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사진) 의원은 1일 지난해 12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한미 합의를 △조약 형태의 각서로 하는 안 △주한미군의 역외 파병 시 한국 측과의 ‘사전협의’를 명문화해 공동성명으로 하는 안 △사전협의 조항이 없는 공동성명으로 하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약 형태로 할 경우 국회 동의 요구와 함께 한미동맹 전반에 관한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최종 협상안에서 제외했다.
‘사전협의’ 조항과 관련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역외 파병에 대한 통제절차(사전협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세 가지 대미 협상안 중 법적권리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공동성명 형태로 합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측은 또 최 의원의 자료 공개에 대해 국가기밀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3급 비밀 사항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이런 기밀 사항을 다중에게 공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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