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배 의원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인 2004년 3월경 서울지역 광고물 업자로부터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5일 오전 10시.
강신성일(姜申星一) 전 의원도 같은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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