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환수 추진…용적률 상향분 전액 부담금 부과 검토

  • 입력 2006년 2월 2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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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재건축해 집값이 오르더라도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거둬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재건축 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환수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1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물리면 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줄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정은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재건축 아파트 대책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1일 회의에서 당정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올려줘 아파트 값이 올라가므로 이 중 상당 폭을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물리는 부담금 액수는 △개발이익의 100% △10∼40%로 차등 부과 △25% 부과 등 세 가지를 방안을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값이 최근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는 것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등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100% 부과’를 포함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보내오는 등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내부 보고서에서 “재건축으로 아파트 층수가 높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공공정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과 철거비, 설계비 등의 비용은 개발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처럼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8·31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전체적인 주택 공급 및 수요를 감안해 재건축 허가를 내주는 ‘재건축 총량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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