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비자 사실상 면제…체류 90일 넘으면 비자 받아야

  • 입력 2006년 2월 7일 03시 05분


앞으로 한국인은 일본에 비자(입국사증) 없이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6일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3월 1일 이후에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며 “대상은 관광 및 통과, 상용(商用)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상용 목적의 입국에는 시장조사와 업무 연락, 친지 방문,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취업, 이민, 90일을 넘는 장기 유학의 경우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관광 및 통과, 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인에 대해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5년 1월부터 단기체류 일본인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해 왔으나 1년마다 조치를 연장하는 식이었다.

도쿄(東京)의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호전시키려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의 이번 무비자 허용 조치는 협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일방적으로 무비자 조치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2003년 158만여 명에서 2004년 173만여 명, 2005년 190만여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004년 242만6000여 명에서 2005년 242만1000여 명으로 약간 줄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조치로 당장 경색된 한일관계가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원칙에서 풀어야 한다”며 “큰 원칙이 전제되고 나서야 양보와 타협이 있지 이를 벗어난 양보와 타협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오래갈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한국은 일본 정부가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실시한 62번째 국가”라고 밝혔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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