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이어 “관례적으로 사면은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성탄절 등을 계기로 있었다”면서 “그러나 올 상반기에 있는 부처님 오신 날에는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설사 당에서 건의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면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마치 사면이 검토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논란으로 연결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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