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면서 미군 입대자 처리 골머리

  • 입력 2006년 2월 17일 14시 55분


국내 병역법을 지키지 않고 미군에 입대한 사람의 신병 처리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17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한국군에 입대하지 않고 미군에 입대해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 현재 2명으로 이들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한 A(22) 씨와 B(21) 씨는 국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미군에 자원 입대한 근무 중이라는 것.

두 사람 모두 2004년 군 입영 대상이지만 A씨는 주독일 미군에, B씨는 주한미군에 각각 입대해 근무하고 있고 현재 계급은 일병이다.

A씨는 군 신체검사를 앞두고 국외여행 허가신고를 한 뒤 출국한 반면 국내에서 외국인고교를 나온 B씨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미군에 입대,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독일에서 휴가 차 한국을 찾아 입국했다가 때 병역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시한을 넘기고도 징병 검사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A씨에 대해 병무청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다.

공항에서 출국이 무산된 A씨는 당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미군 신분임이 감안돼 현재 기소유예된 상태다.

A씨는 독일에 있는 자기 부대로 복귀하지 못한 채 현재 주한미군 영내에서 8개월째 '갇힌 상태'로 지내고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B씨도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 병무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현재 소재 파악이 안돼 있다.

병무청은 B씨를 찾아내려고 가족에게 연락한 결과 주한미군에 입대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주한미군측은 B씨가 어느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병무청은 두 사람이 현행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의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신분이 미군이어서 국내 법으로 처벌했다가는 자칫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고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이들이 병역법을 위반한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이들에게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며 "언제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거북스런 반응을 보였다.

현행 병역법 제71조(입영 의무 등의 감면)는 법률을 위반한 이중국적자는 35세가 되는 해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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