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등에 따르면 문 대표는 1991년부터 이달까지 이 회사에서 매월 70만∼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 통일중공업에 입사한 문 대표는 1987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고됐으며 1991년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은 뒤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이름만 남겨두고 출근은 하지 않은 채 노동운동을 계속했다. 문 대표는 이달 10일에도 1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는 1990년대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맡았고, 1999년 민노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2004년 민노당 경남도당위원장, 올해 2월 민노당 대표로 선출됐다.
민노당은 문 대표가 경남도당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월 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했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월 70만 원의 업무지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표는 21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식 복직 조치를 해 주지 않아 임금만 받아 온 것”이라며 “이제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휴직이나 퇴직을 통해 이런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달에 받은 1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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