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張誠元)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국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자 신 전 원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중 한 명의 검찰 조서를 보면 나와 정부 책임자가 (불구속 조율과 관련해) 나눈 말을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불구속을 제의한 정부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본보는 지난해 11월 임동원(林東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기 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찾아가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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