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중단

  • 입력 2006년 2월 26일 16시 55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 찾기' 소송의 진행이 모두 중단됐다.

법무부는 관련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9건에 대해 국가 소송을 맡고 있는 각 지방 고등검찰청이 법원에 소송 중지 신청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검 등은 최근 '을사오적'인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등 8건 가운데 수원지법 등에 계류 중인 1심과 항소심 4건 등 모두 5건에 대해 소송 중지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송병준 이재극 나기정 등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심리를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법무부와 검찰이 친일재산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소송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미 국가 패소로 소유권이 확정된 땅에 대해서도 땅 주인이 친일파 후손으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문제의 땅에 대해 친일재산 여부와 국가 귀속 문제를 조사·결정하게 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 추진단도 발족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의 파견 공무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 추진단은 서울서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조사위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파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이근호 윤덕영 민영휘 나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26건의 친일재산 관련 소송 가운데 17건이 확정됐고 9건이 진행 중이다.

확정된 17건 가운데 일부 승소 포함해 국가가 승소한 사건은 8건, 국가가 패소한 사건은 5건이며 원고 등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4건이다.

한편 이근호의 후손이 일반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이근윤·李根潤)는 이근호의 손자 이모(79) 씨가 조부가 일제 시대 국가로부터 하사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 5300여 평을 돌려달라며 한모(63)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가 1969년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절차를 밟은 만큼 한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소재 땅 900여 평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130여 평에 대해서도 각각 박모 씨와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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