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 및 각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대화방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도입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누리꾼이 선거운동기간(5월 18∼30일) 중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게재할 때 정부의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지지 및 반대 의견이 아닌 일반적인 견해 표명은 실명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지 및 반대 의견이 게시될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
선관위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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