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대기업 계약직…내년 재계약후 2년 넘어야 정규직

  • 입력 2006년 3월 1일 03시 08분


《2007년 시행할 비정규직 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연봉제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이해 관련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법 내용이 어려운 데다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본다.》

Q: 김모 씨는 계약직으로 입사해 오랫동안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왔다. 곧바로 정규직이 될 수 있나? 비정규직 기간제의 개념은….

A: 대기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김모(33) 씨. 그는 1999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6년째 근무 중이다. 김 씨는 매년 2월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므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다.

그는 2007년 1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바로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답은 노(No).

새 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는 2007년 1월 이후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계약을 한 때부터 적용된다. 2007년 1월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새 법에 규정된 ‘2년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김 씨는 2007년 2월 재계약을 한 뒤 2년이 지난 2009년 2월 이후까지 해당 직장에서 일해야 무기한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2009년 2월 이후에나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Q: 파견 근로자는 파견 시점과 관계없이 법 시행 후 바로 정규직이 되나?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처벌되나.

A: 답은 ‘예스(Yes)’.

중견 건설업체인 D건설의 사장 비서로 일하는 박모(27·여) 씨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2005년 2월부터 2년 계약으로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2007년 2월이면 새 법에 명시한 파견 근로 기간 2년을 채우게 된다. 파견 근로는 기간제 근로와는 달리 2007년 이전의 근무기간도 고용의무 부과 기준인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박 씨가 2007년 2월 이후까지 현 직장에서 일하면 D건설은 박 씨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D건설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Q: 용역·특수근로자, 연봉제근로자 등은 어떻게 되나?

A: 대기업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최모(53) 씨는 용역업체 소속인 용역 근로자다. 그는 새 법이 시행돼도 원칙적으로 정규직이 될 여지가 없다. 정규직화와 관련해 새 법은 용역 근로자와 특수 근로자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골프장 도우미(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파견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파견 근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지만 용역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연봉제 근로자도 이번 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하지만 이는 연봉에 관한 것이지 근로 기간 계약과는 별개인 까닭이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 계약만 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물론 연봉제이면서 1년 등의 단위로 근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번 법의 혜택을 받는다.

Q: 단기간(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A: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주 40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규정은 없다. 단기간 근로자이면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계약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새 법안이 3월 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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