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거돈 해양부장관 경고…행정조치 중 가장 강력

  • 입력 2006년 3월 1일 03시 0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孫智烈)는 출판기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8일 엄중 경고조치했다.

현직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선거관리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5·31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데 이어 부산시장 출마 예정인 오 장관이 경고조치를 받음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 장관들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 장관이 2월 26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물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고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로 선거법을 또다시 위반하면 최초에 경고를 받은 행위까지 모두 검찰에 고발된다.

선관위는 또 오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두관(金斗官) 김혁규(金爀珪) 최고위원, 부산시당 위원장인 윤원호(尹元昊) 의원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2월 23일 부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같은 당 남경필(南景弼) 의원, 2월 25일 경북지사 출마 예정자인 같은 당 김광원(金光元) 의원의 대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김 의원 본인과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에게도 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8일 오 장관과 열린우리당 김혁규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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