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출

  • 입력 2006년 3월 3일 14시 32분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은 3일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소환사유가 되도록 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헌법 46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 등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행한 경우에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소환발의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가능하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발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환 투표안 및 소환투표일을 공고토록 했다.

소환투표의 절차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나왔을 때는 즉시 해당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환투표에 의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경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열린우리당 김재윤 안민석, 한나라당 김양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이영순 의원 등 18명 서명했다.

김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 들어 일부 의원들의 폭행과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졌다"면서 "악행을 저질러 이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에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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