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154개 공공기관 감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워크숍을 열고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소극적, 형식적 자체 감사에 대해 관련 감사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서 형식적으로 자체 감사를 한 공공기관의 감사책임자들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각 공공기관의 감사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지자체장의 영향력 아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돼 오던 자체감사기구를 감사원이 장악해 지자체를 상시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또 현재 단체장이 갖고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관 임면권을 지방의회로 넘겨 단체장의 ‘입김’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장들의 자체 감사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이날 워크숍 특강에서 “지자체가 능력이 없으면 자치단체 간 인수합병(M&A)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능력 없는 지자체가 문을 닫아 3227개 지자체가 2001년까지 1822개로 개편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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