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재윤(金才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권자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청렴 의무 등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했을 때, 또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등을 저질렀을 때 소환할 수 있다.
소환 발의는 지역구 의원일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50명 이상으로 이뤄진 소환추진위원회가 지역 총유권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되도록 했다.
해당 의원은 소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같은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유권자 100명 이상으로 이뤄진 비례대표소환추진위원회가 전국 총유권자 수를 전체 비례대표 의원 수로 나눈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해 소환하도록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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