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김정길(金正吉·대한체육회장) 씨에게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했거나, 주가조작으로 복역했던 기업인들도 함께 골프를 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때 골프를 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 윤상림 씨와도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이 총리의 ‘골프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기장군의 A컨트리클럽에 따르면 이 총리는 ‘3·1절’인 1일 부산 지역 기업인 및 공직자 등 8명과 골프를 치거나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이들 기업인 중 K, P, S 씨는 부산 지역 다른 기업인 2명과 함께 2500만 원을 모아 동래구 온천동에서 최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들 세 사람은 또 2002년 12월 다른 기업인 2명과 함께 4000만 원씩을 갹출해 모은 2억 원을 당시 민주당 김정길 중앙위원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K 씨는 2003년 1월 최 전 비서관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P 씨는 2002년 11, 12월 한나라당 재정국 관계자에게 대통령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이들 중 K, P 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나 S 씨는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 총리와 골프를 함께 친 기업인 중 Y 씨는 2001년 코스닥 주가를 조작해 소액 주주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Y 씨는 자사주를 매각할 때 거액의 자금과 차명계좌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2001년 9월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복역 후 2003년 출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Y 씨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2일 35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정순택(鄭淳(택,타))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도 이날 이 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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