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최연희의원 사퇴 권고 결의안' 합의

  • 입력 2006년 3월 15일 18시 20분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은 15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최연희(崔鉛熙)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한다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회담 후 "15일까지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기다려보되 결단을 미룬다면 16일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을 야4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당 차원에서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 추진에 동참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최 의원의 의원직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한 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사퇴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당도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삼척시당을 '사고지구당'으로 처리하고 최 의원이 맡던 조직위원장을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분간은 이를 유보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건 발생 이후 국회와 정치권은 국회법 미비를 핑계로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최 의원이 명예가 있다면 마지막 남은 자진사퇴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야4당과는 별개로 당 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최 의원 제명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제명결의안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당 차원에서 사퇴촉구결의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 의원이 실제 사퇴 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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