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처리

  • 입력 2006년 3월 16일 19시 34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시우(李時雨) 충남 보령시장과 서찬교(徐贊敎) 서울 성북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각종 향우회와 주민친선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보령머드비누 1450개(250만여 원 어치)를 주민에게 나눠준 것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서 구청장은 이모 씨 등 자신의 지역구 서울시의원 3명에게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16일 임모(48) 과장 등 전남 목포시 공무원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지난해 민주당 전남도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당원이 되려 한 혐의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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