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 및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각각 4월, 6월부터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강화된 기준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금속의 경우 중금속 총량만을 따지던 이전과 달리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4종에 대해 허용치가 각각 적용된다.
농약검사도 전에는 검사항목이 DDT와 BHC 등 염소계 살충제 5종에 국한됐으나 6월부터 30여 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약령시인 경동시장을 비롯해 시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한약과 한약재를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 및 한약재는 전량 수거 폐기처분되며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구독
구독 100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