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춘실(가명·32)이라는 탈북 여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이 씨의 북송 금지와 한국행을 요청했으나 결국 북송됐다는 통보를 20일 받았다”며 “정부는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중국 다롄 국제학교에 들어가려다 학교측에 의해 거절당한 뒤 12월 2일 베이징 한국국제학교에 자녀의 학교 입학 문제를 상담한다면서 진입을 시도하다 학교 경비를 맡은 중국인 보안요원의 신고로 정문 앞에서 중국 공안에 잡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학교 측에서 이 씨가 학교에 진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영사를 급파했으나 이미 연행된 뒤였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씨는 북한에서 남편이 아사(餓死)한 뒤 2004년 5월 아들과 함께 탈북했으나 그 직후 아들마저 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당국은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 비외교기관(국제학교)의 외부에서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산둥(山東) 성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이 북송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동안 국제학교 내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북송을 자제해 왔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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