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황제테니스'의 이 시장과 '3·1절 골프접대'의 이 전 총리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과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둘 다 청렴위의 조사 대상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청렴위는 이 전 총리를 조사하지 않은데 대해 △이미 사임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실정법 위반일 경우 사임 후에도 조사가 가능하고 △신고서가 언론보도 내용만을 인용해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3·1절 골프접대 건은 이미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단계에 있고 골프접대 당시 이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었다"면서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한 언론을 인용한 신고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렴위가 유사 사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권의 시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으로 스스로 존재 이유를 거부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청렴위는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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