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경험 있는 국군포로 연금 불이익 받는다

  • 입력 2006년 3월 26일 17시 50분


북한에서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인민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 국군포로는 내년부터 군인 보수와 군인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라고 할지라도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인민군에 복무한 행적이 드러나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보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국군 입대 일로부터 기산해 3년이 지난 날로부터 하사로 특례임용, 하사 4호봉의 보수와 군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조창호 씨 이후 모두 59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명이 2003년 2월 이후 귀환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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