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서관은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비서실 워크숍이 끝난 뒤 경기 여주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3명과 골프를 했다.
이 비서관은 “친구들이 ‘3, 4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데 늦게라도 합류해라’고 해 오후 2시경 골프장에 도착해 오후 5, 6시까지 14홀을 돌았다”며 “라운드 직후 골프장 사용료 18만5000원을 내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냈다고 해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이 골프를 함께한 지인들은 대기업 임원 및 사업가 등이라고 SBS는 27일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비서관이 오전 대통령비서실의 워크숍이 끝난 뒤 오후에 원래 예정됐던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에 갔으며, 골프를 함께한 사람들은 직무 관련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23일 모든 공직자에 대해 민원을 냈거나 신청하려는 개인 및 단체나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은 개인 및 단체 등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전면 금지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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