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31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 외빈경호대가 있으나 이는 상설기구가 아니다"며 "외빈경호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외빈경호대원 30명은 평소 일선 경찰서 등지에서 일하다 근접 경호가 필요한 외빈이 입국하면 경호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원들이 평소 적절한 훈련을 할 수 없어 경호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찰청은 한 조당 4명씩, 3개 조 12명으로 구성된 외빈경호대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외빈은 출신 국가와 직위에 따라 6등급(A~F)으로 구분되는데 A~D등급에 속하는 국가수반(대통령 또는 총리)의 근접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처럼 국가수반에 준하는 국제기구 대표나 각 국의 장관은 E, F 등급으로 구분되며 경찰은 이들의 근접경호를 맡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E, F 등급의 인사가 매달 3, 4명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외빈이 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는 최상의 보안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빈경호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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