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빈경호전담 상설기구 추진

  • 입력 2006년 3월 31일 17시 37분


경찰청이 외국 귀빈의 경호를 전담하는 상설기구인 '외빈경호대'를 만들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 외빈경호대가 있으나 이는 상설기구가 아니다"며 "외빈경호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외빈경호대원 30명은 평소 일선 경찰서 등지에서 일하다 근접 경호가 필요한 외빈이 입국하면 경호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원들이 평소 적절한 훈련을 할 수 없어 경호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찰청은 한 조당 4명씩, 3개 조 12명으로 구성된 외빈경호대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외빈은 출신 국가와 직위에 따라 6등급(A~F)으로 구분되는데 A~D등급에 속하는 국가수반(대통령 또는 총리)의 근접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처럼 국가수반에 준하는 국제기구 대표나 각 국의 장관은 E, F 등급으로 구분되며 경찰은 이들의 근접경호를 맡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E, F 등급의 인사가 매달 3, 4명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외빈이 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는 최상의 보안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빈경호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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