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부대재배치 청구’ 法으로 보장…부적응때 적극 검토

  • 입력 2006년 4월 3일 03시 04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병사가 소속 부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병사들의 고충처리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휘관 재량으로 이뤄져 온 소속 부대 재배치가 병사의 권리로 법제화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6월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에 병사들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병사가 자대 배치 후 3개월이 지나서도 부대 적응이나 병영 생활에 애로를 느낄 경우 공식 지휘계통을 밟아 부대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배치 요청을 받은 소속 부대는 해당 병사와의 면담과 일선 지휘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재배치할 수 있는 부대의 범위를 같은 사단 내 예하 부대로 제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재배치 기준과 심사 절차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재배치 청구권이 포함된 군인복무기본법은 이달 중 전군 지휘관이 참석하는 군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병사의 부대 재배치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은 부대 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심병사’를 방치할 경우 초래될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기 난사사건을 비롯해 각종 병영 사고 때마다 부대 적응 및 병영생활에 문제가 있는 병사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가 지적됐었다.

군 고위관계자는 “재배치 청구권은 병사들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선 지휘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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