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신고 91건중 34건이 내부제보…97% 사실로 밝혀져

  • 입력 2006년 4월 4일 03시 06분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된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 신고자 가운데 ‘내부공익신고(내부 고발)’ 비율이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고발은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비윤리, 부당한 행위 등을 내부 책임자나 언론 등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공익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일 본보가 입수한 청렴위의 ‘2005년도 부패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부패 신고는 모두 91건. 이 가운데 내부 고발은 34건으로 37.4%였다.

특히 내부 고발 34건 가운데 33건(97.1%)은 신고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내부 고발의 신뢰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셈. 반면 기관 외부 신고에 대한 검찰 고발 비율은 86%였다.

또 고위직의 부패가 외부 신고보다 내부 고발에 의해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고발당한 직급별 부패행위자 분포를 보면 총 24명 가운데 5급 이상 공직자가 12명으로 50%였다. 외부 신고의 경우는 총 36명 가운데 5급 이상이 8명으로 22.2%에 그쳤다.

부패 신고에 따른 추징금액에서도 외부 신고의 추징액은 5억1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내부 고발은 36억4000만 원이나 됐다.

신고에 따른 청렴위의 부패행위 조사 결과 통보에 대해 당사자의 혐의 인정 비율도 내부 고발이 83.3%로 외부 신고 57.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때문에 청렴위는 내부 고발이 신뢰도나 부패 척결 효과에서 외부 신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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