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경비 거부

  • 입력 2006년 4월 14일 03시 00분


어청수(魚淸秀)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국방부가 평택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에 영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 경비를 요청할 경우 불가 입장을 통보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어 청장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만 평택 예정지의 경우 군사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경비를 서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철조망 훼손이 우려된다면 국방부가 용역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또 “평택 문제는 주민들이 자진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본다”며 “국방부가 조직 특성상 주민 설득 작업에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7일 실시했던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농수로 폐쇄 작업이 무위로 끝나자 앞으로의 영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평택시청을 방문해 어 청장과 평택시장 등 주한미군 이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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