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청장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만 평택 예정지의 경우 군사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경비를 서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철조망 훼손이 우려된다면 국방부가 용역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또 “평택 문제는 주민들이 자진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본다”며 “국방부가 조직 특성상 주민 설득 작업에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7일 실시했던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농수로 폐쇄 작업이 무위로 끝나자 앞으로의 영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평택시청을 방문해 어 청장과 평택시장 등 주한미군 이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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