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인규(李仁圭) 3차장은 "정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일단 돌려보낸 뒤 처벌 수위는 나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해 5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다.
검찰은 정 회장이 2003년 진승현(陳承鉉·복역 중) 전 MCI 코리아 부회장에게 건넨 15억 원이 비자금 조성 대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1999년 12월 신세기통신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해 25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검찰에서 신주인수권 매각은 미국으로 이민 간 전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이었던 서모 씨가 한 일이며,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모두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사였던 서 씨가 회사 재산인 신주인수권을 혼자 몰래 빼돌릴 수 있었겠냐"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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