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한국 측의 허가 없는 수로 측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의 무단 측량 방침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국제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EEZ 내에서 수로 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은 14일 국제수로기구(IHO)에 수로 측량 계획을 통보하면서 한국 측 EEZ를 무단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IHO에 통보한 수로 측량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의 허가 없이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를 근거로 만일 일본 측이 허가 없이 한국 측 EEZ 내로 진입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날부터 동해 EEZ 주변수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를 행하는 수역은 일본 EEZ의 구역 내”라며 “일본으로서는 우리 EEZ 내에서 이런 조사를 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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