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수역이다.
이 기준대로 하면 동해상에서 한일 양국의 EEZ는 겹치게 된다. 양국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차례에 걸쳐 EEZ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도 영유권과 연관된 EEZ의 기선(출발선)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6년 2월 EEZ 설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EEZ의 기선으로 삼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독도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지 않으면서 EEZ 경계를 획정하려 했던 것이다.
한일 양국은 1999년 1월 발효된 어업협정을 통해 EEZ가 겹치는 부분의 일부가 포함된 ‘중간 수역’을 설정했다. 독도를 중심으로 주변 12해리는 한국의 영해이지만 그 주변은 중간 수역에 들어가게 된 것. 한국은 ‘중간 수역’을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수역’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일본은 EEZ의 경계선을 독도와 울릉도 사이로, ‘중간 수역’을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잠정 수역’으로 규정하면서 계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이 추진 중인 해양탐사선의 수로 측량 지역은 일본의 EEZ에 포함된다.
반면 한국은 독도에서 동쪽으로 157km가량 떨어진 일본 오키(隱岐) 섬과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 또는 독도와 오키 섬 사이의 중간선을 EEZ의 경계로 본다. 두 경우 모두 이번에 일본이 밝힌 수로 측량 지역 중 일부는 한국의 EEZ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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