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엔 15일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4인 가구 월소득 152만 원 이하(최저 생계비 130% 이하)이거나 건강보험 납부액이 직장 3만3600원, 지역 3만1930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를 해 준다. 희망자는 출산 뒤 60일 이내 특정 시기를 정해 신청하면 도우미가 파견된다. 둘째아이 이상임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 고지서를 지참해 각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는 첫아이를 출산한 가정까지 지원 대상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