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성인이 초중고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문자해득(문해·文解)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문해교육 시설은 초중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센터, 민간인이 운영하는 야학 등이며 사설 학원의 한글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 인정은 지역교육청별로 구성될 ‘성인학력인정심사위원회’의 학력 검증 절차를 거치면 되고, 최소한의 학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뤄진다.
현재는 문해교육을 이수해 초중학교 학력을 갖췄더라도 별도의 검정고시(중입 연 1회, 고입 연 2회)를 거쳐야 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초등학교 졸업 미만은 241만 명, 중학교 졸업 미만은 424만 명으로 670만 명가량이 혜택 대상이 된다. 지난해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 2441명 중 64%가 합격했고, 연령별 합격률은 50∼59세 54%, 60세 이상 31% 정도다.
교육부는 “이 제도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제때 교육받지 못한 성인의 한을 풀어주고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만 15세 미만의 초중학교 적령기 학생은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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