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盧대통령…9월부터 月30만원

  • 입력 2006년 4월 18일 03시 05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월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8월 만 60세가 됨으로써 9월부터 매달 30여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김영삼(金泳三)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 이미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또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군인연금의 대상자였지만 12·12쿠데타와 관련돼 연금이 박탈된 상태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 가입했다.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면서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있던 2000년 8월∼2001년 3월을 빼고는 빠짐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 왔다. 현재 대통령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령과 별도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 후 현 보수의 95% 정도를 받게 돼 있다. 이 경우 총소득이 156만 원을 넘어서지만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전액 받게 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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