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일본 측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강행하면 정선(停船), 검색, 나포 등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가 지난해 말 완성한 272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중 하나인 ‘독도 매뉴얼’을 모델 삼아 별도의 ‘EEZ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세기 말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는 빌미로 삼았던 ‘운요(雲揚)호 사건’(1875년) 때도 일본은 해로 조사를 명분으로 들어왔다”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은 이날 “일본 정부의 조사선에 대해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유엔해양법조약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민간 선박이 아닌 정부 선박을 나포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 선박에 올라 검사하는 임검도 마찬가지다”며 수로측량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측이 이번 주 중으로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을 보내 수로측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독도 근해에 대한 경계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경비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5000t급 삼봉호를 EEZ 주변 해역에 급파하는 한편 3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도 추가로 투입해 해상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측이 울릉도와 독도 남쪽의 ‘울릉분지’ 이름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이미 ‘쓰시마 분지’로 등록한 점을 중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6월 21일 독일에서 열리는 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쓰시마 분지’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이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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