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는 '미국 변호사' 등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미국법 자문사' '독일법 자문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일정한 계도 기간 이후에도 이런 명칭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김영준(金英晙)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아직 초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 특별위원회가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법 자문사'는 국내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고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한 자문 활동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 로펌의 한국 내 분사무소나 국내 로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고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변호사협회 등록을 받도록 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나 로펌에 고용돼 '외국법 자문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문 역할을 할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 변호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모(미국 뉴욕주 변호사)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 갔을 때 자신을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자문사'라고 말하겠는가"라며 "너무나 저급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외국 변호사들은 일본에서 소송 대리 등을 할 수 없지만 '외국법 사무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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