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보수 너무 높다" 재의 요구에 의회 반발

  • 입력 2006년 4월 27일 17시 12분


서울시가 "시의원들의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6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등에 대해 시장이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의회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해당 조례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신설된 월정수당을 417만 원, 의정활동비를 종전대로 150만 원으로 각각 정해 시의원 연봉을 6804만 원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원의 월정수당 417만 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액수(245만2600원)보다 171만7400원이나 많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면서 "지나친 격차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지난 본회의 때 재적의원 93명 중 59명이 참석해 3분의 2가 넘는 52명이 찬성한 바 있어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임동규(林東奎) 시의회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도 없는데 재의를 요구한 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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