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에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했고 범죄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끝내 잃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4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물세트 1100만 원 어치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선 콘서트를 개최한 뒤 의정부시의 4개 장애인 단체에 250만 원씩을 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선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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