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강성종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80만원

  • 입력 2006년 4월 27일 17시 27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金容鎬)는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에게 추석선물 등 금품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康聖鐘·경기 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7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에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했고 범죄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끝내 잃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4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물세트 1100만 원 어치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선 콘서트를 개최한 뒤 의정부시의 4개 장애인 단체에 250만 원씩을 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선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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