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공관에 봉쇄된 김원기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에 몸싸움과 고성, 욕설이 오가는 등 일부 충돌사태가 빚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막지는 않아 당초 예상됐던 극심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6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해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25분여 만에 법안 처리를 끝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민소환관련법 △지방자치법 △독도 영유권 문제등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전단할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일명 론스타 관련법으로 불리는 국제조세조정법 등 6개 법안이다.
당초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