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해 유권자 10∼20%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 3분의 1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면 즉각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은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 공무원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남용될 경우 지방자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해 왔다.
열린우리당 소속의 김덕규(金德圭) 국회 부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의장 공관에 봉쇄된 김원기(金元基)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주민소환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직권 상정해 26분 만에 모두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선(先)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열린우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이 당초 이날 처리하려 했던 부동산 관련 3개 법안 중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안은 한나라당의 의사진행 저지로 상정되지 못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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