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KEDO가 1월 "우리는 북한에 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외교문서를 북한 당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구액은 15억4300만 달러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외교문서에는 북한이 경수로 공급협정을 위반한 만큼 대북 경수로사업 폐지는 불가피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통신은 그러나 북한이 이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투입자금은 회수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경수로사업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11억4300만 달러, 일본국제협력은행이 4억 달러 등을 대출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