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 기준에 위배되는 선팅이 돼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1년 늦추기로 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7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단속 이전의 계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으면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따르는 게 관례여서 경찰은 다음달부터 2008년 5월까지 2년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08년 6월부터 본격적인 선팅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팅 차량에 대한 거리에서의 단속을 자제하고 관공서 출입시만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대신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선팅 단속 대상은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앞면 70% 미만)인 차량이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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