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북한 주민의 구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처음이며 인권위가 북한 내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은 피해자가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의 주민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며 “인권위가 아직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명이 달린 문제라고 판단해 이 사건의 기초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등 북한 인권단체는 지난달 28일 “손 씨가 최근 중국에서 동생을 만나 북한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민족반역죄’로 몰려 공개 총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북한인권 관련 자문을 위해 독일 등 유럽을 방문한 결과 등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북한인권 특위안을 완성해 전원위원회에 부칠 계획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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