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간 稅目교환 추진

  • 입력 2006년 5월 9일 03시 00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대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세금 항목(세목·稅目)을 교환하면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의 세수(稅收)는 줄어드는 반면 서울 강북과 지방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최근 마련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세수가 감소하는 지역의 불만이 커지면서 세목 교환이 5·31지방선거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세수 감소

세목 교환은 △서울시 및 서울 시내 자치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이에 이뤄진다. 모든 곳에 세금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해 지역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 3개 세목을 자치구에 넘기고 대신 재산세를 넘겨받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뒀다.

당정은 지방선거 직후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4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세수는 662억 원 줄어든다. 이어 중구(386억 원), 서초구(227억 원), 송파구(41억 원) 등의 순서로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나 사무용 건물 가격이 비싸 재산세 납부액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값이 싼 노원 관악 중랑 은평구 등의 세수는 늘어난다.

○ 광역시도 ‘명암’ 갈릴 수도

당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세목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세목 가운데 수도권에 편중된 등록세와 레저세를 중앙정부로 넘기는 대신 중앙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지자체로 이관되는 부가세는 ‘지방소비세’로 불리는데 소비 지출 금액이 많은 지역 순으로 배분된다. 지방소비세 규모는 매년 중앙정부가 걷는 등록세와 레저세를 합한 금액. 2004년 기준으로 7조5000억 원이다.

이렇게 세목을 교환하면 2004년 기준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제주 등 4개 지역의 세수가 줄어들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지금보다 늘어난다.

중앙정부의 세수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세목 교환 후 정부가 기초지자체에 1조 원을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중앙정부 세수가 1조 원 줄어든다.

○ “세목 교환 대신 공동세 도입”

세목 교환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있다. 우선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토지 및 건물에서 걷는 재산세가 매년 늘어나면 서울시의 세수가 많아지는 반면 자치구는 세금을 늘릴 기회를 잃게 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재산세 일부를 공동세로 만들어 균형발전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李英姬) 연구위원은 “세목 교환은 지역과 상관없는 세수까지 지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쓴다는 지방자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