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의원은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단 1건의 법률을 발의했고, 경기 분도(分道) 문제 등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인쇄해 선거권자에게 발송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2004년 8월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법원은 "관련 내용은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홍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선거 홍보물로 상대 후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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