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혐의 홍문종 전의원 사건 파기환송

  • 입력 2006년 5월 11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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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1일 2004년 총선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洪文鐘)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 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의원은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단 1건의 법률을 발의했고, 경기 분도(分道) 문제 등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인쇄해 선거권자에게 발송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2004년 8월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법원은 "관련 내용은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홍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선거 홍보물로 상대 후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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