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6년 5월 12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林相吉)는 11일 동아일보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영철(金永哲) 1차장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최 의원은 합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월 24일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강제 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