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12 03:012006년 5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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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영철(金永哲) 1차장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최 의원은 합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월 24일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강제 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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