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변호사인 김 의원이 당시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단국대 터 개발 사업권 인수를 추진 중이던 두 업체에서 각각 받은 억대의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S시행사 대표 강모(구속)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사업권을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5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업체 두 곳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것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단국대 법무실장이었지만 재단 관련 일은 하지 않았다”며 “내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이어서 돈을 내가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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