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공천 관련 가처분신청 9건 받아들여

  • 입력 2006년 5월 17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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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박정헌·朴正憲)는 5·31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17일 까지 접수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49건 가운데 9건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이 법원에 접수됐다.

당별 가처분 신청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나라당 13건, 열린우리당 8건, 국민중심당 4건, 민주노동당 1건 등이었다. 법원은 이 가운데 민주당의 9건만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받아들인 가처분 신청자는 광주시 북구청장 예비후보 반명환(60) 씨, 전남 순천시 광역2선거구 의원 예비후보 오하근(38) 씨, 완도군수 출마희망자 이옥(46) 씨 등 대부분 호남 지역 출마 희망자였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천 효력이 정지된 출마 예정자들은 민주당의 별도 공천 절차를 밟아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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