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향해” 오늘부터 본격 선거운동

  • 입력 2006년 5월 18일 03시 00분


5·31지방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들. 모두 6장으로 왼쪽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연두색),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연미색), 지역구 시군구 의원(계란색), 시도지사(백색), 비례대표 시도의원(청회색), 지역구 시도의원(하늘색) 투표용지다. 사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31지방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들. 모두 6장으로 왼쪽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연두색),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연미색), 지역구 시군구 의원(계란색), 시도지사(백색), 비례대표 시도의원(청회색), 지역구 시도의원(하늘색) 투표용지다. 사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30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되는 5·3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와 지지자들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이 기간에 누구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열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동호회와 계모임의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며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친목회, 언론사 노조 등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뤄진 기관이나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형태로든 모임을 여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도 공개 장소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순 있지만 확성장치 사용은 불가능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e메일을 보내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금품이나 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등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선거법,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선거법 질의’ 코너를 이용해 질문할 수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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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 찍으세요”투표용지 1차 3장, 2차 3장씩▼

‘투표용지는 여섯 장, 한 장에 한 번씩만 기표하세요.’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여타 모든 지역의 유권자들은 5·31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장에 가면 색이 다른 투표용지 6장을 두 차례에 나눠 받게 된다.

1차로 받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연두색),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연미색), 지역구 시군구 의원(계란색) 등 기초자치단체 선거 투표용지 3장.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뽑고 싶은 후보 난에,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 난에 기표용구로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여서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지만 유권자는 한 사람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2차로 시도지사(백색), 비례대표 시도의원(청회색), 지역구 시도의원(하늘색) 등 광역자치단체 투표용지를 받아 동일한 요령으로 투표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기호는 열린우리당이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당 3번, 민주노동당 4번, 국민중심당이 5번이며 그 외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기호는 선거구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하게 된다.

중선거구제로 선출하는 시군구 기초의원은 동일 정당이 한 지역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공천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후보자 기호는 그 정당의 숫자 기호 뒤에 후보자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1(열린우리당 기호)-가(후보자 이름 가나다순에 따른 기호)’, ‘1-나’ ‘1-다’ 하는 식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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