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기간에 누구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열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동호회와 계모임의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며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친목회, 언론사 노조 등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뤄진 기관이나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형태로든 모임을 여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도 공개 장소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순 있지만 확성장치 사용은 불가능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e메일을 보내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금품이나 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등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선거법,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선거법 질의’ 코너를 이용해 질문할 수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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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 찍으세요”투표용지 1차 3장, 2차 3장씩▼
‘투표용지는 여섯 장, 한 장에 한 번씩만 기표하세요.’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여타 모든 지역의 유권자들은 5·31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장에 가면 색이 다른 투표용지 6장을 두 차례에 나눠 받게 된다.
1차로 받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연두색),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연미색), 지역구 시군구 의원(계란색) 등 기초자치단체 선거 투표용지 3장.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뽑고 싶은 후보 난에,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 난에 기표용구로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여서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지만 유권자는 한 사람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2차로 시도지사(백색), 비례대표 시도의원(청회색), 지역구 시도의원(하늘색) 등 광역자치단체 투표용지를 받아 동일한 요령으로 투표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기호는 열린우리당이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당 3번, 민주노동당 4번, 국민중심당이 5번이며 그 외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기호는 선거구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하게 된다.
중선거구제로 선출하는 시군구 기초의원은 동일 정당이 한 지역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공천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후보자 기호는 그 정당의 숫자 기호 뒤에 후보자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1(열린우리당 기호)-가(후보자 이름 가나다순에 따른 기호)’, ‘1-나’ ‘1-다’ 하는 식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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