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초 박 의원 부인 신은경 씨가 1월 서울시 중구청장 공천을 희망하던 성낙합(3월 사망) 당시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 장모 씨에게서 미화 21만 달러를 받았다가 다음날 돌려준 부분은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내부 회의를 열어 1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논의했다.
검찰은 선거법에는 돈이 아닌 '물품'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분류돼 있지만 박 의원 측이 받은 명품 가격이 고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명품을 받은 것은 부인 신 씨이지만 최종 수혜자는 박 의원이라는 점에서 박 의원만 형사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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