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해 12월 외무성에 국제법 저촉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해상보안청이 판단하면 된다”고 회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3월 초 계획을 보고받은 뒤 “주저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조사 계획을 용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조사 계획에 항의하고 측량선에 대해 돌아가라는 경고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로조사를 ‘주권에 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측량선 나포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막판에 방침을 바꿨다.이 과정에서 일본 방위청은 한국이 경비정뿐 아니라 해군 함정도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상보안청은 한국의 경비정이 측량선을 나포하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거용 비디오를 촬영할 기록요원까지 태웠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4월 19일 아베 장관과 아소 외상은 국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만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여당 안에서는 조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총리관저 측은 해상보안청에 전화를 걸어 “측량선을 당장 내보낼 수 없느냐”고 독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장관이 나서 “측량선을 보내면 협상이 안 된다”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설득했다는 것.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